•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5

헌법소송

분류6

완료

권리구제형 헌법소원 청구

제가 기본권 침해에 대한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을 청구하려고 하는데요,

헌법소원 청구 가능 기간이 따로 정해져 있나요???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박박박

등록일2017-12-06

조회수614

 

관리자

| 2017-12-06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상담자님

권리구제형 헌법소원 청구기간은
- 기본권의 침해를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 기본권의 침해가 있는 날로부터 1년 이내
- 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절차를 거치고 헌법소원 하는 경우에는 구제절차에서 내린
최종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로 정해져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전화상담 또는 방문상담을 통해 도움받으실 수 있습니다.
방문상담예약은 전화로 가능합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1604헌법소송

완료

중학교 교사입니다. 징계관련하여 상담원합니다1

박○○

2021.03.172
1603소년보호

완료

청소년디지털성범죄 1

이○○

2021.03.173
1602기타

완료

산업안전보건법 1

이○○

2021.03.173
1601이혼상속

완료

이혼위자료1

김○○

2021.03.174
1600헌법소송

완료

성범죄 기소유예 1

박○○

2021.03.163
1599이혼상속

완료

배우자 외도 1

김○○

2021.03.163
1598소년보호

완료

촉법소년 처벌 1

권○○

2021.03.153
1597이혼상속

완료

배우자외도 녹음 불법인가요? 1

신○○

2021.03.153
1596이혼상속

완료

정보통신망법위반

이○○

2021.03.152
1595행정ㆍ징계

완료

어린이집 행정처분 불복1

이○○

2021.03.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