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5

헌법소송

분류6

완료

권리구제형 헌법소원 청구

제가 기본권 침해에 대한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을 청구하려고 하는데요,

헌법소원 청구 가능 기간이 따로 정해져 있나요???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박박박

등록일2017-12-06

조회수709

 

관리자

| 2017-12-06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상담자님

권리구제형 헌법소원 청구기간은
- 기본권의 침해를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 기본권의 침해가 있는 날로부터 1년 이내
- 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절차를 거치고 헌법소원 하는 경우에는 구제절차에서 내린
최종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로 정해져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전화상담 또는 방문상담을 통해 도움받으실 수 있습니다.
방문상담예약은 전화로 가능합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844기타

완료

아동학대1

jeh○○

2018.05.209
843기타

완료

안녕하세여. 저희 회사 개인신상명세서때문에 문의드립니다.1

최○○

2018.05.194
842기타

완료

학교폭력을 교장이 자체해결??1

기땡땡

2018.05.181,460
841소년보호

완료

소년사건의 절차1

조땡땡

2018.05.182,525
840헌법소송

완료

헌법소원 변호사가 필요?1

윤땡땡

2018.05.182,283
839헌법소송

완료

행정처분사전 의견서제출1

미○○

2018.05.183
838기타

완료

행정소송의 절차1

심땡땡

2018.05.172,100
837기타

완료

미성년자 주류판매 단속에 걸렸을 때1

박땡땡

2018.05.171,498
836기타

완료

면허 취소 구제 가능할까요?1

김땡땡

2018.05.172,246
835기타

완료

카톡으로 왕따시키는 것 처벌여부1

우땡땡

2018.05.162,5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