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5

기타

분류6

완료

보호관찰위반 구인되면 면회가능해요?

 

보호관찰 위반 구인시 면회가능한가요?

 

만일 구인된다면 수원보호관찰소 남자인데 어디로 구인되나요?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상담

등록일2016-12-14

조회수2,385

 

관리자

| 2016-12-14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구인되서 보호관찰소에 있는 동안 보호자, 가족, 변호인 등은 면회가 가능합니다.
이외에는 면회가 제한됩니다.

다만 소년 보호처분의 경우에는 서울소년분류심사원으로 가고,
이 경우에는 가족 동반시에는 친구 면회도 가능합니다.


자세한 상담은 홈페이지 내 기재된 연락처를 통해서 연락주시면 상담해드리겠습니다.

변호사와 실시간 상담이 가능함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1040계약 · 민사

완료

분양아파트계약해지1

정○○

2018.10.156
1039헌법소송

완료

고소가능여부1

박○○

2018.10.154
1038헌법소송

완료

Sns 성희롱 고소되나요?1

이○○

2018.10.1410
1037헌법소송

완료

성희롱 성립되나요?1

이우진

2018.10.121,157
1036기타

완료

고소할 수 있을까요?1

박○○

2018.10.1211
1035계약 · 민사

완료

모욕죄 성희롱 성립되나요?1

이○○

2018.10.1111
1034계약 · 민사

완료

가계약해지 문의 입니다. 1

전청

2018.10.111,221
1033기타

완료

소년분류심사원 가는 시기 질문요 ㅠㅠ1

장소현

2018.10.11910
1032행정ㆍ징계

완료

학폭위재심 신청 관련 1

박은진

2018.10.111,564
1031기타

완료

긴급 문의드립니다。1

김○○

2018.10.0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