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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5

소년보호

분류6

완료

학교폭력

6개월전에 일주일 가까이 괴롭힘과 학교폭력을 당했습니다.

당시 학교폭력 신고하고 싶었는데..보복이 두려워 신고하지 못했습니다.

이제라도 학교폭력 신고하고 싶은데 혹시 학교폭력에도 시효같은 것이

있는지 궁금해서요..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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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서서서

등록일2017-12-06

조회수1,140

 

관리자

| 2017-12-06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상담자님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학교폭력처리절차의 경우에는 시효가
따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과거의 학교폭력사안의 경우에도 학교에 학교폭력으로 신고되면 위 법에 따라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이와 별개로 학교폭력행위가 형법상 범죄에 해당된느 경우는 공소시효가 존재합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전화상담 또는 방문 상담을 통해 도움받으시기 바랍니다.
방문상담예약은 전화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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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소원관련질문입니다1

권권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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