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5

헌법소송

분류6

완료

헌법소원 청구 가능여부

헌법소원을 청구를 할때 이해관계인이 아닌 사람도

헌법소원 청구가 가능한가요??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백백백

등록일2017-12-04

조회수790

 

관리자

| 2017-12-04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상담자님

헌법소원은 법률상 불이익을 받게되는 자만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률상 불이익을 법률의 해석을 통해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전화상담 또는 방문상담을 통해 도움받으시길 바랍니다.
방문상담예약은 전화로 가능합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1154소년보호

완료

아동학대1

ㅠ○○

2019.03.258
1153헌법소송

완료

아동학대

ㅠ○○

2019.03.250
1152헌법소송

완료

미성년과의교제1

안○○

2019.03.236
1151헌법소송

완료

미성년과의교제1

Ton○○

2019.03.234
1150소년보호

완료

중학교 학폭위 관련1

이○○

2019.03.218
1149기타

완료

무고죄 관련 문의1

김○○

2019.03.184
1148기타

대기

보호관찰 외출금지

박○○

2019.03.15139
1147헌법소송

완료

학폭위관련1

김○○

2019.03.146
1146기타

완료

협박죄 소송 가능여부 문의1

오○○

2019.03.116
1145헌법소송

완료

국가유공자 등록거부 위헌 청구 헌법소원 청구 소송에 따른 변호사 선임 문의 건1

안○○

2019.03.0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