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5

헌법소송

분류6

완료

헌법소원 청구 가능여부

헌법소원을 청구를 할때 이해관계인이 아닌 사람도

헌법소원 청구가 가능한가요??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백백백

등록일2017-12-04

조회수790

 

관리자

| 2017-12-04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상담자님

헌법소원은 법률상 불이익을 받게되는 자만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률상 불이익을 법률의 해석을 통해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전화상담 또는 방문상담을 통해 도움받으시길 바랍니다.
방문상담예약은 전화로 가능합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524이혼상속

완료

이혼재산분할1

전전전

2017.11.28977
523기타

완료

공무원 징계1

유유유

2017.11.28777
522소년보호

완료

학교폭력위원회 재심가능여부1

노노노

2017.11.281,065
521헌법소송

완료

기소유예처분 취소 가능여부1

김○○

2017.11.2714
520헌법소송

완료

상간자소송1

최○○

2017.11.279
519헌법소송

완료

기소유예처분 헌법소원가능여부1

장장장

2017.11.271,064
518기타

완료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1

윤윤윤

2017.11.27731
517기타

완료

공무원 징계(공무원 소청심사)1

이이이

2017.11.271,128
516소년보호

완료

학교폭력 피해자 손해배상1

민민민

2017.11.27966
515소년보호

완료

보호관찰위반으로 재심리가 잡혔습니다1

이○○

2017.11.2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