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5

헌법소송

분류6

완료

헌법소원 청구 가능여부

헌법소원을 청구를 할때 이해관계인이 아닌 사람도

헌법소원 청구가 가능한가요??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백백백

등록일2017-12-04

조회수1,285

302 Found

Found

The document has moved here.

 

관리자

| 2017-12-04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상담자님

헌법소원은 법률상 불이익을 받게되는 자만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률상 불이익을 법률의 해석을 통해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전화상담 또는 방문상담을 통해 도움받으시길 바랍니다.
방문상담예약은 전화로 가능합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1858헌법소송

완료

신상정보등록의 부당성에 대해1

박○○

2017.01.263
1857계약 · 민사

완료

집행유예 보호관찰 2년받았습니다.1

지지지

2017.01.314,617
1856계약 · 민사

완료

보호관찰도 수배가 있나요? B수배가 무엇인가요?1

이이이

2017.01.313,953
1855헌법소송

완료

권력 행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가 가능한지1

상담자

2017.01.312,189
1854헌법소송

완료

전안법에 대해 헌법소원 하고 싶습니다1

김○○

2017.02.013
1853헌법소송

완료

전안법의 기본권침해1

소소소

2017.02.012,663
1852기타

완료

혹시 공증은 안하시는건가요???1

최○○

2017.02.018
1851기타

완료

집행유예 중인데 사회복지사..1

공공공

2017.02.034,117
1850계약 · 민사

완료

보호관찰 질문있어요1

김김김

2017.02.032,850
1849기타

완료

신상정보등록에 대해서 상담부탁합니다.1

가가가

2017.02.074,3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