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6

완료

분양계약해지관련문의

곧 완공되는 아파트 입주를 앞두고 있는데요

분양카탈로그나 홍보관에 기재가 되어 있는 내용과 다른점이 많이 있습니다.

냉장고 자리에 규격도 맞지 않는 것같고, 설계 오류가 분명히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이런경우 분양계약해지가 가능한가요????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양양양

등록일2017-12-04

조회수880

 

관리자

| 2017-12-04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상담자님

분양을 받은 집합건물에 입주한 후에 분양계약의 내용과 다른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먼저 분양계약서의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분양계약서의 내용 외에 분양공고, 카탈로그, 모델하우스 및 분양광고등의 내용도 경우에 따라선느 분양계약의
내용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계약서를 적성할 때 분양공고의 내용을 변경한다는 내용이 없는 경우에는 분양공고가 계약의 내용이 될 수 있으며, 분양광고 및 모델하우스의 조건 또는 분양회사가 한 설명 중 구체적 거래조건인 건물의 외형, 재질 등에 관한
사항은 분양계약 시에 다른 사정이 없는 한 분양 계약의 내용이 될 수 있습니다.)

분양계약의 내용과 드리게 지어진 경우 분양계약자는 계약을 해제하거나 그 사업주체로부터 대금감액,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전화상담 또는 방문상담을 통해 도움받으실 수 있습니다.
방문상담예약은 전화로 가능합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455소년보호

완료

손해배상관련1

한한한

2017.11.06653
454소년보호

완료

학교폭력 손해배상 관련해서 질문드려요1

강강강

2017.11.061,465
453

완료

상가 계약만료시 권리금 문제1

안안안

2017.11.031,133
452헌법소송

완료

헌법소원에 대해서1

박박박

2017.11.03644
451소년보호

완료

학폭위처분 불복 행정심판 청구1

노노노

2017.11.031,458
450

완료

상가권리금 손해배상 청구1

신신신

2017.11.031,059
449헌법소송

완료

기소유예불복 헌법소원1

민민민

2017.11.031,229
448헌법소송

완료

기소유예 신원조회및.헌법소원 문의드립니다1

이○○

2017.11.036
447이혼상속

완료

국제결혼이혼1

박박박

2017.11.021,689
446이혼상속

완료

국제이혼 절차1

차차차

2017.11.022,4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