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5

기타

분류6

완료

쌍집행유예가 어떤거에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범죄 때문에 지금 다시 재판을 받게 되었는데요,

지금 집행유예 기간 중이기 때문에 또 집행유예를 못 받는 것인가요?

사람들이 주변에서 쌍집행유예 이야기도 하던데 그것은 무엇인가요?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상담원해요

등록일2016-12-13

조회수3,105

 

관리자

| 2016-12-13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질문자는 집행유예 결격자가 아니라서 작년 범행에 대하여도 다시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외견상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재판을 받는 경우임에도
그 범행 자체는 집행유예 기간 전에 이뤄진 것이라서 재차 집행유예가 다시 내려지는 경우를 속칭
‘쌍집행유예’라고 많이 부르고 있습니다.


자세한 상담은 홈페이지 내 기재된 연락처를 통해서 연락주시면 상담해드리겠습니다.

변호사와 실시간 상담이 가능함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104계약 · 민사

완료

보호처분 위반 가출1

이이이

2017.02.091,629
103계약 · 민사

완료

소년보호처분 기간 중 재범1

서서서

2017.02.091,602
102계약 · 민사

완료

선도조건부 기소유예도 보호처분 중 하나인가요?1

정정정

2017.02.073,406
101계약 · 민사

완료

소년재판 보호관찰 신고접수 1

박박박

2017.02.072,171
100기타

완료

신상정보등록에 대해서 상담부탁합니다.1

가가가

2017.02.073,568
99계약 · 민사

완료

보호관찰 질문있어요1

김김김

2017.02.031,795
98기타

완료

집행유예 중인데 사회복지사..1

공공공

2017.02.033,115
97기타

완료

혹시 공증은 안하시는건가요???1

최○○

2017.02.018
96헌법소송

완료

전안법의 기본권침해1

소소소

2017.02.011,783
95헌법소송

완료

전안법에 대해 헌법소원 하고 싶습니다1

김○○

2017.02.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