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5

헌법소송

분류6

완료

재판형량대해서

성매매알선 특수폭행 폭행 특수협박 절도 이정도면 형량 어느정도에요...?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옹동이

등록일2017-12-03

조회수694

 

관리자

| 2017-12-04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상담자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한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알선한 사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 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특수폭행]

단체나 다중의 위력으로써 또는 단체나 집단을 가장하여 위력을 보임으로써 제2조제1항에 열거된 죄를
범한 자 또는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그죄를 범한 자는 제2조제1항 각 호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1. 제2조의1항제1호에 열거된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2. 제2조제1항제2호에 열거된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3. 제2조제1항제3호에 열거된 죄를 범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

[폭행죄]
단순폭행죄: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하는죄.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협박죄]
사람을 협박하였을 때에는 단순 협박죄가 되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특수협박죄]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협박의 죄를 범하였을 경우에는 특수협박죄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늬 벌금에 처한다.

[단순절도죄]
6년 이하의 징역,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유지징역에 처할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병과가능합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 원하시면 전화상담 또는 방문상담을 통해 도움받으시기 바랍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164헌법소송

완료

문의2

임○○

2017.05.3020
163아동학대

완료

강제추행 혐의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너무 억울합니다.1

김만수

2017.05.301,226
162소년보호

완료

소년재판1

김김김

2017.05.191,054
161헌법소송

완료

기소유예처분 때문에 비자발급1

임임임

2017.05.192,010
160헌법소송

완료

기소유예 받은 것이 너무나 억울합니다 1

정정정

2017.04.251,447
159계약 · 민사

완료

보호관찰 경고장이요1

박박박

2017.04.252,437
158헌법소송

완료

기소유예기간 경과 후 학교선생님 면접시에 불이익1

신○○

2017.04.254
157계약 · 민사

완료

보호관찰소에 가서 신고해야 하는데 1

김김김

2017.04.253,144
156헌법소송

완료

집행유예, 보호관찰 받았습니다.1

새○○

2017.04.255
155헌법소송

완료

기소유예 처분 받고 나서 가중처벌1

박박박

2017.04.204,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