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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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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형량대해서

성매매알선 특수폭행 폭행 특수협박 절도 이정도면 형량 어느정도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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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옹동이

등록일2017-12-03

조회수694

 

관리자

| 2017-12-04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상담자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한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알선한 사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 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특수폭행]

단체나 다중의 위력으로써 또는 단체나 집단을 가장하여 위력을 보임으로써 제2조제1항에 열거된 죄를
범한 자 또는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그죄를 범한 자는 제2조제1항 각 호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1. 제2조의1항제1호에 열거된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2. 제2조제1항제2호에 열거된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3. 제2조제1항제3호에 열거된 죄를 범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

[폭행죄]
단순폭행죄: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하는죄.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협박죄]
사람을 협박하였을 때에는 단순 협박죄가 되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특수협박죄]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협박의 죄를 범하였을 경우에는 특수협박죄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늬 벌금에 처한다.

[단순절도죄]
6년 이하의 징역,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유지징역에 처할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병과가능합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 원하시면 전화상담 또는 방문상담을 통해 도움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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