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5

헌법소송

분류6

완료

기소유예 헌법소원

모욕죄로 고소된 피고인입니다.

무죄를 강력히 주장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검사 측에서 기소 이상의 처분을 내릴 것 같습니다.

만약 검사가 기소나 벌금형을 청구할 시 헌법소원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구구구

등록일2017-12-01

조회수743

 

관리자

| 2017-12-01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상담자님

기소유예처분에 대해 법률로 정해져 있는 직접적인 불복절차는 없습니다.
그러나 억울한 기소유예처분에 대하여 대응할 수 있는 길은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에 기소유예처분 취소를 구하는 것입니다.
헌법재판소에 검사가 충분한 수사를 거치지 않고 내린 기소유예처분 사안을 헌법소원심판청구하는 것으로
헌법소원을 통해 기소유예처분 자체를 취소해 줄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벌금형에 대하여는 정식재판을 청구하시면 됩니다.

헌법소원은 변호사 강제주의로 변호사를 선임하여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함으로서 가능합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전화상담 또는 방문상담을 통해 도움받으실 수 있습니다.
방문상담예약은 전화로 가능합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1314헌법소송

완료

결격사유가 해당이된다고 하는대 틀린말인지?1

박○○

2020.09.175
1313기타

완료

오토바이 면허시험 결격사유1

박○○

2020.09.173
1312소년보호

완료

보호관찰중 가출1

김○○

2020.09.163
1311소년보호

완료

보호관찰 중 가출1

손○○

2020.09.083
1310헌법소송

완료

채무 관련 고소 문의1

홍○○

2020.09.066
1309헌법소송

완료

21살입니다. 어떤 선택이 현명한 길 일까요.1

박○○

2020.09.038
1308기타

완료

카드 부정사용에 대한 신고와 소송에 대한 궁금점1

2020.08.246
1307기타

완료

정보통신망1

김○○

2020.08.217
1306계약 · 민사

완료

차용에 관해 질문드립니다.1

박○○

2020.08.144
1305계약 · 민사

완료

이거 소송할 수 있나요?1

Yun

2020.08.0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