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5

헌법소송

분류6

완료

권리구제형 헌법소원 심판

권리구제형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려고 하는데요. 권리구제형 헌법소원 심판을

하려면 반드시 심판 청구 전에 행정소송을 거쳐야 하는 건가요????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안안안

등록일2017-12-01

조회수1,077

 

관리자

| 2017-12-01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상담자님

우선 문의해주신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헌법소원의 보충성으로 인해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의 경우 다른 구제절차를 모두 거친 다음 헌법소원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의 대상
- 입법부에서 제정된 법률
- 법률을 제정하지 않은 입법부작위
- 대통령령, 부령, 조례, 행정부작위
(행정소송의 대상이 된느 행정처분은 헌법소원에서 제외)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이라고 선언한 법령을 적용한 재판에대해서만 헌법소원이 허용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공권력의 행사, 불행사로 기본권을 침해받은 이해관계인이 청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기소유예처분 헌법소원이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에 해당되며 헌법재판소에서 결정하는 내용 중
상당부분은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입니다.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은 운전면허 취소처분 등으로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권리구제형 헌법소원 청구인
-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은 헌법이 국민에게 보장하고 있는 기본권인 자유와 권리를 "직접적으로"
침해당하고 있는 자만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전화상담 또는 방문상담을 통해 도움받으시길 바랍니다.
방문상담예약은 전화로 가능합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1035계약 · 민사

완료

모욕죄 성희롱 성립되나요?1

이○○

2018.10.1111
1034계약 · 민사

완료

가계약해지 문의 입니다. 1

전청

2018.10.111,039
1033기타

완료

소년분류심사원 가는 시기 질문요 ㅠㅠ1

장소현

2018.10.11841
1032행정ㆍ징계

완료

학폭위재심 신청 관련 1

박은진

2018.10.111,369
1031기타

완료

긴급 문의드립니다。1

김○○

2018.10.098
1030헌법소송

완료

학폭으로 코뼈골절된 경우1

라○○

2018.10.075
1029헌법소송

완료

친권달라고하내요1

백○○

2018.10.074
1028헌법소송

완료

아동학대기소건1

권○○

2018.10.068
1027계약 · 민사

완료

분양계약취소1

김○○

2018.10.0612
1026계약 · 민사

완료

상관녀소송(여기로 답변부탁드립니다)1

조○○

2018.10.04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