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5

헌법소송

분류6

완료

권리구제형 헌법소원 심판

권리구제형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려고 하는데요. 권리구제형 헌법소원 심판을

하려면 반드시 심판 청구 전에 행정소송을 거쳐야 하는 건가요????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안안안

등록일2017-12-01

조회수1,077

 

관리자

| 2017-12-01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상담자님

우선 문의해주신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헌법소원의 보충성으로 인해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의 경우 다른 구제절차를 모두 거친 다음 헌법소원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의 대상
- 입법부에서 제정된 법률
- 법률을 제정하지 않은 입법부작위
- 대통령령, 부령, 조례, 행정부작위
(행정소송의 대상이 된느 행정처분은 헌법소원에서 제외)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이라고 선언한 법령을 적용한 재판에대해서만 헌법소원이 허용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공권력의 행사, 불행사로 기본권을 침해받은 이해관계인이 청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기소유예처분 헌법소원이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에 해당되며 헌법재판소에서 결정하는 내용 중
상당부분은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입니다.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은 운전면허 취소처분 등으로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권리구제형 헌법소원 청구인
-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은 헌법이 국민에게 보장하고 있는 기본권인 자유와 권리를 "직접적으로"
침해당하고 있는 자만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전화상담 또는 방문상담을 통해 도움받으시길 바랍니다.
방문상담예약은 전화로 가능합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455소년보호

완료

손해배상관련1

한한한

2017.11.06653
454소년보호

완료

학교폭력 손해배상 관련해서 질문드려요1

강강강

2017.11.061,465
453

완료

상가 계약만료시 권리금 문제1

안안안

2017.11.031,133
452헌법소송

완료

헌법소원에 대해서1

박박박

2017.11.03644
451소년보호

완료

학폭위처분 불복 행정심판 청구1

노노노

2017.11.031,458
450

완료

상가권리금 손해배상 청구1

신신신

2017.11.031,059
449헌법소송

완료

기소유예불복 헌법소원1

민민민

2017.11.031,229
448헌법소송

완료

기소유예 신원조회및.헌법소원 문의드립니다1

이○○

2017.11.036
447이혼상속

완료

국제결혼이혼1

박박박

2017.11.021,689
446이혼상속

완료

국제이혼 절차1

차차차

2017.11.022,4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