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5

소년보호

분류6

완료

학교폭력피해자 보상관련

학교폭력 피해를 입은 학생의 경우 의료보험 처리가 안되고 직접 치료비를 내거나

가해학생으로 부터 치료비를 받아야한다고 알고 있는데 맞나요??

가해자에게 청구한다면 신체적 피해 뿐만 아니라 정진적 피해에 대한 보상도

청구할 수 있는 건가요?? 보상청구를 하려면 어떤 방법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최최최

등록일2017-11-28

조회수1,190

 

관리자

| 2017-11-28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상담자님

피해학생이 전문단체나 전문가로 부터 상담, 치료 등을 받는 데에 사용되는 비용은 가해학생의
보호자가 부담하여야 한다고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피해학생의 신속한
치료를 위하여 학교의 장 또는 보호자가 원하는 경우 학교안전공제회 또는 시.도 교육청이 부담하고
이에대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청구를 통해서 현재까지 지출한 병원, 약 치료비 외에 기타비용도 청구가능합니다.
병원에서 신체정밀검사를 통해 향후에 필요하게 될 치료와 검사, 후유증과 그에 필요한 비용
금액모두 손해배상금액에 산정됩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전화상담 또는 방문상담을 통해 도움받으시길 바랍니다.
방문상담예약은 전화로 가능합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1244행정ㆍ징계

완료

학교 내 음주1

김○○

2019.12.277
1243이혼상속

완료

법인임대사업자로 되어있는 남편건물1

노○○

2019.12.249
1242기타

완료

프랜차이즈 - 업종 변경1

김○○

2019.12.227
1241기타

완료

프랜차이즈 1

김○○

2019.12.2210
1240소년보호

완료

소년원송치9호1

이○○

2019.12.177
1239소년보호

완료

영등포경찰서조사 후 소년보호사건 송치될거라는데...0

박○○

2019.12.163
1238이혼상속

완료

지급보험금 등과 관련한 한정승인시 상속재산 포함여부 문의0

손○○

2019.12.1515
1237선거소송

완료

고등학교 선고위원회 관련1

ㅇ○○

2019.12.1117
1236헌법소송

완료

선생님이 선도위원회 추진1

손○○

2019.12.099
1235계약 · 민사

완료

수강명령 날짜변경되나요1

익○○

2019.12.07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