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5

기타

분류6

완료

공무원 징계

저는 현재 공무원 신분인데 공문서위조죄로 재판중입니다.

만약에 재판 결과가 선고유예나 벌금형을 받으면

징계를 어느정도 받을까요??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유유유

등록일2017-11-28

조회수1,016

 

관리자

| 2017-11-28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상담자님

뇌물죄, 직무관련 횡령과 같은 혐의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당연퇴직 사유가 됩니다.
그러나 상담자께서 공문서위조로 선고유예를 받으시더라도 당연퇴지사유가 되는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정확한 징계처분의 결과는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징계에는 파면,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의 6종이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전화상담 또는 방문상담을 통해 도움받으시길 바랍니다.
방문상담예약은 전화로 가능합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305소년보호

완료

미성년자 특수절도 문의1

박영진

2017.08.111,868
304아동학대

완료

27년 전의 강제추행 사건1

김○○

2017.08.0911
303기타

완료

점유이탈물횡령죄 또는 절도죄1

이종찬

2017.08.081,709
302기타

완료

점유이탈물횡령 문의1

임꺽정

2017.08.081,861
301소년보호

완료

청소년 성추행, 희롱 처벌정도가 어떻게 되나요1

조석근

2017.08.081,432
300기타

완료

택배 점유물이탈1

김화자

2017.08.072,112
299소년보호

완료

점유이탈물횡령죄 또는 절도죄1

강소라

2017.08.073,001
298소년보호

완료

강제전학 재심청구에 대해서...1

김소현

2017.08.071,453
297아동학대

완료

청소년 성매매 피해자1

박현숙

2017.08.041,891
296헌법소송

완료

헌법소원에 대해서1

최용수

2017.08.041,2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