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5

소년보호

분류6

완료

학교폭력위원회 재심가능여부

저희 딸이 학교폭력 피해를 입게 되었고

학폭위가 열려 가해자는 1호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처분이 너무 낮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딸은 가해자와 학교에서 얼굴 마주치는 것 조차 수치심들고 힘들다고 이야기합니다.

강제 전학 처분을 받게 하고 싶은데.. 피해자 재심 청구가 가능한가요??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노노노

등록일2017-11-28

조회수1,367

 

관리자

| 2017-11-28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상담자님

학교폭력 피해자라도 학폭위 재심청구가 가능합니다.

학교폭력 재심청구 기한은 학폭위에서 조치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조치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시, 도에 설치된 지역위원회로 청구합니다.
조치를 받은날이란 조치가 성립한 날을 의미합니다. 조치가 있음을 안 날이란 현실적으로 안 날을
의미합니다.

청구인의 이름, 주소 및 연락처, 가해학생, 청구의 대상이 되는 조치를 받은 날 및 조치가 있음을
안날, 청구의 취지 및 이유를 적어 서면으로 청구합니다.
피해자이실 경우 서울시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에 청구 가능합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전화상담 또는 방문상담을 통해 도움받으시길 바랍니다.
방문상담예약은 전화로 가능합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395기타

완료

점유물이탈횡령죄에대해 궁금합니다!!1

김기웅

2017.10.041,937
394기타

완료

해킹, 카메라등 이용 촬영 고소 문의1

홍○○

2017.10.026
393행정ㆍ징계

완료

집행유예1

현○○

2017.09.307
392헌법소송

완료

고등학교2학년 자전거절도1

김지영

2017.09.271,658
391소년보호

완료

학교폭력 형사고소 및 민사소송 가능여부1

강강강

2017.09.271,429
390헌법소송

완료

헌법소원 혼자서 할 수 없나요? 1

정정정

2017.09.271,491
389소년보호

완료

초등학생 학교폭력 민사소송 1

이이이

2017.09.272,318
388헌법소송

완료

헌법소원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1

신신신

2017.09.271,247
387기타

완료

집행유예기간중 재범1

선선선

2017.09.261,359
386계약 · 민사

완료

보호관찰 위반 가출1

백백백

2017.09.261,9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