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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5

소년보호

분류6

완료

학교폭력위원회 재심가능여부

저희 딸이 학교폭력 피해를 입게 되었고

학폭위가 열려 가해자는 1호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처분이 너무 낮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딸은 가해자와 학교에서 얼굴 마주치는 것 조차 수치심들고 힘들다고 이야기합니다.

강제 전학 처분을 받게 하고 싶은데.. 피해자 재심 청구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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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노노노

등록일2017-11-28

조회수1,367

 

관리자

| 2017-11-28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상담자님

학교폭력 피해자라도 학폭위 재심청구가 가능합니다.

학교폭력 재심청구 기한은 학폭위에서 조치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조치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시, 도에 설치된 지역위원회로 청구합니다.
조치를 받은날이란 조치가 성립한 날을 의미합니다. 조치가 있음을 안 날이란 현실적으로 안 날을
의미합니다.

청구인의 이름, 주소 및 연락처, 가해학생, 청구의 대상이 되는 조치를 받은 날 및 조치가 있음을
안날, 청구의 취지 및 이유를 적어 서면으로 청구합니다.
피해자이실 경우 서울시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에 청구 가능합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전화상담 또는 방문상담을 통해 도움받으시길 바랍니다.
방문상담예약은 전화로 가능합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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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조조

2017.12.282,230
604선거소송

완료

허위사실유포1

민민민

2017.12.281,920
603기타

완료

아동학대 관련 문의1

박박박

2017.12.281,102
602기타

완료

아동학대 피해 합의관련1

강강강

2017.12.281,369
601이혼상속

완료

이혼재산분할 질문드립니다.1

윤윤윤

2017.12.28979
600소년보호

완료

학교폭력 증거1

오오오

2017.12.281,219
599기타

완료

보호관찰 준수사항 위반1

안안안

2017.12.26859
598소년보호

완료

보호관찰 중 재범1

장장장

2017.12.261,413
597소년보호

완료

학교폭력위원회1

임임임

2017.12.261,090
596소년보호

완료

학교폭력 재심1

노노노

2017.12.261,0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