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5

소년보호

분류6

완료

학교폭력위원회 재심가능여부

저희 딸이 학교폭력 피해를 입게 되었고

학폭위가 열려 가해자는 1호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처분이 너무 낮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딸은 가해자와 학교에서 얼굴 마주치는 것 조차 수치심들고 힘들다고 이야기합니다.

강제 전학 처분을 받게 하고 싶은데.. 피해자 재심 청구가 가능한가요??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노노노

등록일2017-11-28

조회수1,367

 

관리자

| 2017-11-28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상담자님

학교폭력 피해자라도 학폭위 재심청구가 가능합니다.

학교폭력 재심청구 기한은 학폭위에서 조치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조치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시, 도에 설치된 지역위원회로 청구합니다.
조치를 받은날이란 조치가 성립한 날을 의미합니다. 조치가 있음을 안 날이란 현실적으로 안 날을
의미합니다.

청구인의 이름, 주소 및 연락처, 가해학생, 청구의 대상이 되는 조치를 받은 날 및 조치가 있음을
안날, 청구의 취지 및 이유를 적어 서면으로 청구합니다.
피해자이실 경우 서울시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에 청구 가능합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전화상담 또는 방문상담을 통해 도움받으시길 바랍니다.
방문상담예약은 전화로 가능합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815

완료

아파트 분양 계약 해지 관련 문의1

김○○

2018.05.104
814소년보호

완료

중3 남학생 엄마입니다 아이가 성추행으로 학폭위 열리는데요1

홍○○

2018.05.104
813헌법소송

완료

집행유예문의1

박○○

2018.05.106
812기타

완료

무혐의 결과1

답○○

2018.05.097
811기타

완료

음주운전으로 인한 운전면허취소처분1

박사랑

2018.05.091,615
810선거소송

완료

선관위의 정체?!1

임모씨

2018.05.092,174
809헌법소송

완료

헌법소원..외국인1

KennethWIlson

2018.05.091,463
808선거소송

완료

해외에서 선거법 위반시1

고땡땡

2018.05.092,432
807선거소송

완료

선거와 관련된 범죄??1

송땡구

2018.05.092,698
806헌법소송

완료

헌법소원 청구 후 절차1

심청이

2018.05.081,9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