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5

헌법소송

분류6

완료

기소유예처분 헌법소원가능여부

기소유예처분에 대해 헌법소원이 가능한가요??

취직 준비기간 동안 기소유예처분에 대한 기록을 삭제하길 원하는데

헌법소원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장장장

등록일2017-11-27

조회수1,069

 

관리자

| 2017-11-27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상담자님

기소유예처분취소란 헌법재판소에 검사가 충분한 수사를 거치지 않고 내린 '기소유예처분' 사안을
헌법소원심판청구하는 것입니다.
헝법소원을 통해 기소유예처분 자체를 취소해 줄 것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기소유예처분은 재판에 회부되지 않고 형벌이 아무것도 부과되지 않습니다.
매우 관대한 처분이기는 하나 검사가 유죄를 인정하는 처분이므로 피의자에게 불리한 부분이 많습니다.
또한 전문직의 경우 기소유예처분은 전문직 관련 법규에 따라 업무정지, 면허자격정지 등 행정처분을 수반하기
때문에 절대 가벼운 처분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기소유예처분취소 헌법소원청구가 가능하므로 그에 관한 대응방법을 찾고 빠르게 대처하시길 바랍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전화상담 또는 방문상담을 통해 도움받으시길 바랍니다.
방문상담예약은 전화로 가능합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1345이혼상속

완료

상간녀 소송 상담 요청 1

김○○

2021.01.042
1344소년보호

완료

소년보호처분 몇 호 나올까요 1

이○○

2021.01.042
1343이혼상속

완료

가정폭력 당했습니다 1

정○○

2020.12.313
1342소년보호

완료

미성년자입니다. 1

이○○

2020.12.313
1341행정ㆍ징계

완료

공무원징계 1

김○○

2020.12.313
1340이혼상속

완료

이혼재산분할에 대해 질문있습니다1

신○○

2020.12.314
1339소년보호

완료

심사분류원 관련 문의드립니다1

이○○

2020.12.313
1338기타

완료

아동학대 1

홍○○

2020.12.316
1337소년보호

완료

자전거절도 소년보호처분 1

한○○

2020.12.306
1336계약 · 민사

완료

손해배상청구 1

지○○

2020.12.3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