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5

이혼상속

분류6

완료

협의이혼하려고 합니다.

협의이혼 하려고 합니다.

협의이혼 시 자녀가 없으면 법원에 이혼 신청하고 한달뒤

법원가서 확인하면 이혼이 성립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협의이혼 절차에 대해 자세히 문의드리고 싶습니다.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양양양

등록일2017-11-23

조회수760

 

관리자

| 2017-11-23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상담자님

부부 사이에 이혼하려는 의사가 있을 경우, 법원에 이혼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일정기간이 지난 후 법원의 확인을 받아 행정관청에 이혼신고를 하면 이혼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러한 이혼이 '협의이혼'입니다.

협의이혼 절차는,
부부쌍방의 이혼합의 -> 본적지, 주소지 관할법원(서류접수)-> 판사(확인)
-> 본적지, 구, 시, 읍, 면, 사무소(3개월 내 이혼신고) 입니다.

이혼의사확인서등본은 교부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날 경우 효력이 상실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법원에서 이혼의사확인을 받았더라도 이혼신고를 하지 않으면 이혼은 성립되지 않습니다.
3개월이 지난 경우에는 다시 법원의 이혼의사확인을 받아야 이혼신고 하실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전화상담 또는 방문상을 통해 도움받으실 수 있습니다.
방문상담예약은 전화로 가능합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334헌법소송

완료

기소유예 헌법소원1

손손손

2017.09.011,386
333소년보호

완료

미성년자 소년 재판날짜 통지1

김김김

2017.09.011,474
332헌법소송

완료

헌법소원문의1

이성용

2017.08.31959
331소년보호

완료

학교폭력 카톡대화1

추추추

2017.08.311,557
330기타

완료

기소유예받으면서 보호관찰 받았는데 2

이이이

2017.08.313,541
329소년보호

완료

학교폭력 생활기록부 1

노노노

2017.08.311,207
328기타

완료

공공기관 직원의 사내 모욕 경험담을 온라인에 게시1

아○○

2017.08.2919
327아동학대

완료

서서 졸던 출근길인데 지하철성추행으로 신고되었습니다.1

최○○

2017.08.289
326아동학대

완료

출근길에 성범죄가 되엇습니다.1

이용재

2017.08.281,287
325헌법소송

완료

헌법소원 질문점1

장수호

2017.08.281,1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