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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상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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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호적 정정

얼마전 이중호적이 되어 있다고 정정하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중호적을 정정하려면 어떤 절차를 진행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이중호적 정리방법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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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임임임

등록일2017-11-21

조회수2,361

 

관리자

| 2017-11-21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상담자님

과거 출생신고 시 어떠한 사유로 인하여 출생신고가 두번 이상 되어서 호적이 두개,
즉 이중가족관계등록부를 가진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중가족관계등록부(이중호적 = 이중호적부)를
정정하야 합니다. 위법한 가족관계등록부를 폐쇄하고 폐쇄할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된 사항을 존치할
가족관계등록부에 옮겨 적는 방식으로 정정이 됩니다.

이중호적정리방법은
어머니, 새아버지(이해관계인)가 관할 가정법원에 새아버지와 이중호적인 자녀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면됩니다.
추후 확정판결이 나오면 판결정본과 확정증명원을 지참하여 근처 시군읍면장에 가서 가족관계증명서를
정정하면 됩니다.

동일한 부모님 아래 동일한 사람을 중복되어 기재되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에는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이라는 절차를 통해 정리하면 됩니다.

이중호적은 개별적으로 다양한 사연과 각기다른 서류가 필요합니다.
상담을 통해 변호인과 이야기 나누어 보시기 바랍니다.
방문상담예약은 전화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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