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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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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질문

얼마전에 랜챗을 하다가 3일정도 연락하다가 상대방이 갑자기 탈퇴를 한 상태입니다.
상대방의 정보가 맞는지는 상대방만 알겠지만 저한테 말하길 18살이라 하였고 전 20살입니다.
이 때 상대방의 동의하에 야한 사진을 보냈고 상대방은 이걸 보고 좋아했고 서로 야한 말을
하며 즐겼습니다.
이럴 때 상대방이 경찰에 신고를 하면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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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안지수

등록일2017-11-19

조회수1,185

 

관리자

| 2017-11-20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상담자님 개별적으로 유선연락을 통해 전화상담진행해드렸습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405소년보호

완료

학교폭력에 해당하나요?1

박박박

2017.10.111,262
404소년보호

완료

학교폭력/ 폭력에 대한 공소시효가 있나요?1

강강강

2017.10.112,466
403기타

완료

집행유예 중 재범에 관해 질문드립니다.1

이이이

2017.10.111,521
402헌법소송

완료

기소유예될 가능성이 있을까요?1

구구구

2017.10.101,520
401헌법소송

완료

헌법소원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1

강강강

2017.10.10928
400소년보호

완료

학교폭력처벌관련 문의1

윤윤윤

2017.10.10926
399계약 · 민사

완료

보호관찰 보호처분변경1

박박박

2017.10.101,365
398아동학대

완료

기소유예 질문있습니다1

상○○

2017.10.1014
397소년보호

완료

고2딸 5개월동안 지속적 괴롭힘을 당해서 학폭에 신고1

김○○

2017.10.087
396아동학대

완료

카톡1대1성드립사용...1

김○○

2017.10.06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