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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5

소년보호

분류6

완료

학폭위 너무 억울합니다.

학폭위 처분이 너무 억울해서 재심을 청구하고 싶습니다.

학폭 가해자 인데 학폭위 처분이 너무 과한것 같습니다.

재심을 청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해자도 재심청구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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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이이이

등록일2017-11-15

조회수1,152

pdo connection exception.
 

관리자

| 2017-11-15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상담자님

학폭위 또는 학교장이 내린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조치, 가해학생에 대한 징벌조치에 대해
이의가 있는 학생 및 보호자가 청구가능합니다.

학교폭력 재심 청구 기한이 있습니다.
-학폭위에서 조치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 조치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시,도에 설치된 지역위원회로 청구합니다.
- 조치를 받은 날이란 조치가 성립한 날을 의미합니다.도달주의에 따라 처분서를 받은 날이 됩니다.
- 조치가 있음을 안 날이란 현실적으로 안 날을 의미합니다.

청구인의 이름, 주소 및 연락처, 청구의 대상이 되는 조치를 받은 날 및 조치가 있음을 안날,
청구인의 취지 및 이유를 적어 서면으로 청구합니다.

-피해자와 가해자는 재심청구하는 기관이 다릅니다.

가해자인경우
전학, 퇴학 처분을 받으셨다면 서울시교육청, 시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에,

기타 처분의 경우에는 서울시 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하시면 됩니다.

보다 자세한 도움이 필요하시면 전화문의 부탁드립니다. 방문상담예약은 전화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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