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5

소년보호

분류6

완료

학폭위 피해자 재심

저는 고1여학생 입니다.

학교폭력 피해자인데요..

피해자가 재심을 신청할 경우에 가해자의 처벌이 강화되거나 다른 조치로 바뀔수 있나요...?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안안안

등록일2017-11-15

조회수1,376

302 Found

Found

The document has moved here.

 

관리자

| 2017-11-15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상담자님

피해학생이 제기한 재심결과로 원처분이 변경되거나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이때의 조치사항은 심각성이나 지속성, 고의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되며,
생활기록부 기재 대상이 됩니다. 또한, 이와는 별도로 피해학생의 심리상담비용이나 정신적
고통에 따른 위자료 손해배상 청구 등이 진핼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재심청구 기관은 서울시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입니다.

보다 자세한 일대일 상담을 통해 적절한 해결책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방문상담예약은 전화로 가능합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1743계약 · 민사

완료

기소유예 처분과 미국 (정부기관) 취업1

doc○○

2022.07.194
1742행정ㆍ징계

완료

음주취소 행정심판 1

김○○

2022.06.273
1741소년보호

완료

저희 아이가 학교에서 심한 구타를 당했는데 현 상황에서 문의드려봅니다.1

조○○

2022.06.268
1740헌법소송

완료

초등 학폭 허위 신고1

강○○

2022.06.218
1739행정ㆍ징계

완료

국가상대 소송입니다.1

김○○

2022.06.105
1738기타

완료

성범죄 기소유예 미국 비자 관련 문의1

강○○

2022.05.2311
1737기타

완료

폭행죄 문의1

남○○

2022.05.209
1736계약 · 민사

완료

강의수강에 대한 계약서상 미이행에 관하여1

손○○

2022.05.125
1735계약 · 민사

완료

아동 상해1

주○○

2022.05.116
1734기타

완료

유명 스타강사 성폭행1

익○○

2022.05.0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