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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소송으로 손해배상청구도 할 수 있나요?

상담자|2016-12-08|조회 2,515

분류5헌법소송

분류6완료

 

 

헌법소송으로 손해배상청구도 한번에 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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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관리자

2016-12-08

추천0반대0댓글

안녕하세요

헌법소원의 심판청구로서 피청구인에 대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것과 같은 이행청구는 불가능하다고 보아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변호사와 실시간 상담을 통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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