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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5

헌법소송

분류6

완료

재판 중에 헌법소원 가능한가요

재판진행 중에 검사의 공소와 적용법조가 심각하게 헌법에 위배되거나 잘못되고,

부당할 때 어떤 소송을 해야하나요?

재판 중에 바로 헌법소원을 못하고 무조건 위헌법률심사를 먼저 해야하는 건가요??

또 만약 판사의 판결이 헌법에 위배되거나 부당할 때 헌법소원이나 위헌법률심사를

신청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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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서서서

등록일2017-11-13

조회수1,069

 

관리자

| 2017-11-13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상담자님

검사의 공소와 적용법조가 심각하게 헌법에 위배되거나 잘못되었다고 판단된 경우에는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하여야 합니다. 위헌법률심판은 우리에게 익숙하지는 않지만, 재판 진행
중 위헌법률심판을 청구하여 그 법률규정이 위헌으로 인정되면 법규정의 효력을 상실시킬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최우의 수단입니다. 이를 청구한 당사자는 진행중이던 재판절차에서 법규정의
위헌판결을 근거로 유리한 판결 혹은 승소할 수 있게 됩니다.

법원의 판결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헌법소원은 법원의 제판을 제외한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 받은 자가 헌법재판소에 권리구제를 청구하는 것입니다. 헌법상 규정되어 있는
기본권의 침해를 받은 자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다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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