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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6

완료

집합건물(상가)관리인 해임

집합건물 관리인 해임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해임청구 절차에 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이이이

등록일2017-11-10

조회수1,455

 

관리자

| 2017-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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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상담자님

집합건물법상에는 관리인의 부정해위가 있는 경우 관리단 집회결의를 통해
관리인을 해임할 수 있다고 명시하였습니다. 현실적으로는 관리단 내부에 관리인과 관리인의
측근이 있는 상태에서는 관리단 집회결의를 통한 해임이 어렵습니다.

여러면의 구분소유자들이 관리인 해임을 위해 관리단 집회를 소집하고 관리단 집회를 개최하여
관리단 해임에 대한 의결권을 얻는 과정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각 구분소유자는 관리단 집회 결의 과정 없이 집합건물법에 따라 관리인이 부정한 행위를
하였거나 그밖에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법원에 관리인의 해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관리인의 해임청구 소송에 대한 가처분을 통해 관리인의 직무집행정지와 직무대행자선임 가처분
신청도 가능합니다.

*관리인 해임 청구 소송의 당사자는
- 관리인 해임청구를 할 때에는 피소는 관리인과 함께 관리단도 함께 포함해야 합니다.
대법원 판결에서 관리인 해임의 소는 관리단과 관리인 사이의 법률관계 해소를 목적으로 하는
형성의 소로 법률관계의 당사자인 관리단과 관리인 모두를 공동피고로 하여야 하는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에 해당한다고 하였기 때문입니다.

*관리인 해임청구 소송의 효력은
관리인 해임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구분소유자는 1명이어도 가능합니다.
집회자체가 개최되지 않은 경우에는 관리인 해임결의를 위한 집회에서 해임결의가 부결된
경우에도 소송이 가능합니다.
각 구분소유자는 법원에 관리인 해임 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구분소유자 1인이 원고로서
소를제기하여도 판결의 효력은 관리단 및 각 구분소유자 모두에게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전화상담 또는 방문상담을 통해 도움받으시실 바랍니다.
방문상담예약은 전화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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