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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6

완료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구분소유자 전원의 동의로 소집된 관리단집회는 소집절차에서 통지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도 결의 할 수 있나됴??

 

건물의 시공자가 전유부분에 대하여 구분소유자에게 지는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은

사용승인일부터 기산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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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서서서

등록일2017-11-08

조회수891

 

관리자

| 2017-11-08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상담자님

소집에 대하여 전원 동의를 하더라도 소집절차에 통지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
결의를 할 수는 없습니다.
결의시 전원 동의로(전원 참석을 전제)결의를 하는 경우는 소집절차에 통지되지
않은 사항도 가능합니다.

전유부분의 경우 구분소유자에게 인도된 때부터 기산됩니다.
(공용부분의 경우 주택법상 사용검사일 또는 건축법상 사용승인일 부터
기산됩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일대일 상담문의 부탁드립니다.
방문상담예약은 전화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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