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6

완료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구분소유자 전원의 동의로 소집된 관리단집회는 소집절차에서 통지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도 결의 할 수 있나됴??

 

건물의 시공자가 전유부분에 대하여 구분소유자에게 지는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은

사용승인일부터 기산하는건가요??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서서서

등록일2017-11-08

조회수908

 

관리자

| 2017-11-08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상담자님

소집에 대하여 전원 동의를 하더라도 소집절차에 통지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
결의를 할 수는 없습니다.
결의시 전원 동의로(전원 참석을 전제)결의를 하는 경우는 소집절차에 통지되지
않은 사항도 가능합니다.

전유부분의 경우 구분소유자에게 인도된 때부터 기산됩니다.
(공용부분의 경우 주택법상 사용검사일 또는 건축법상 사용승인일 부터
기산됩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일대일 상담문의 부탁드립니다.
방문상담예약은 전화로 가능합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535헌법소송

완료

기소유예 헌법소원1

구구구

2017.12.01848
534헌법소송

완료

권리구제형 헌법소원 심판 1

안안안

2017.12.011,405
533기타

완료

음주운전 구제 궁금합니다1

전전전

2017.12.01835
532기타

완료

문의드립니다1

김○○

2017.12.016
531이혼상속

완료

위자료 산정기준 1

민민민

2017.11.301,167
530소년보호

완료

학폭위 피해자가 재심신청 가능여부1

박박박

2017.11.301,737
529이혼상속

완료

상간녀 위자료소송문의1

강강강

2017.11.301,136
528소년보호

완료

학교폭력위원회 가해자 처분 재심청구1

도도도

2017.11.301,247
527소년보호

완료

학폭위 (가해자) 1

윤윤윤

2017.11.301,922
526헌법소송

완료

헌법소원에 관해서요1

김성문

2017.11.298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