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6

완료

경매 낙찰 부동산의 명도 관련

얼마전 오피스텔 한채를 경매로 낙찰 받았습니다.

신축한지 2년 된 건물이고 건축회사 명의로 소유권 등기가 되어있지만

접입신고 없는 상태였습니다. 방문하여 살펴보니 폐문으로 들어갈수는

없었으나 창문 사이로 가재도구와 낡은 세탁기가 보였습니다.

공사 기간 중 임시 거처로 사용되어진게 아닌가 싶은데

비워둔지 오래 된 것처럼 보입니다.

이럴경우 명도를 어떻게 해야할지 궁금합니다.

버리고 같것처럼 보여 임의로 처분하기엔 추후에 문제의 소지가 되지 않을까 걱정되서요..

무시하고 점서하여도 되는 건지 아니면 소유주에게 이전 통보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김김김

등록일2017-11-08

조회수683

 

관리자

| 2017-11-08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상담자님

우선 이전 점유자로 보여지는 소유자에게 집기류의 소유자가 누구인지 더
적극적으로 확인을 하셔야할 것입니다.

만일 이전 소유자의 집기류가 명확하다면 인도명령은 신청하여 결정을 받아 집행관으로 하여금
인도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이전소유자의 집기류가 아니라 제3자의 소유자이나 이를 특정할 수 없다면, 명도소송조차도 할 수 없게
됩니다.

이때에는 집기류가 사용값어치가 없는 것이라면 동영상, 사진, 입회인 등을 대동하여 증거를 남기고
임의대로 처분을 하고, 추후 동산의 소유자가 수취를 요구하거나 할 때에 위 근거자료들로 대항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보다 자세항 일대일 상담을 통해 적절한 해결책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방문상담예약은 전화로 가능합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1873소년보호

완료

상담요청합니다1

240○○

2024.07.134
1872계약 · 민사

완료

범죄기록 조회 여부1

홍○○

2024.07.133
1871소년보호

완료

보호처분 학교실습1

2024.07.13926
1870계약 · 민사

완료

분양대행회사 직원의 기만으로 인한 계약 질문입니다1

권○○

2024.06.285
1869행정ㆍ징계

완료

상담요청합니다1

201○○

2024.06.1710
1868형사

완료

삼담요청드립니다.1

문○○

2024.06.083
1867계약 · 민사

완료

주식리딩방 수수료 환급 가능여부1

양○○

2024.05.278
1866형사

완료

절도 블랙아웃 착각 문의1

김○○

2024.05.193
1865행정ㆍ징계

완료

헌법소원/ 헌법제34조 6항 위배 / 강남구청장은 안전사고 무시 함1

윤영언

2024.05.051,225
1864형사

완료

빌린카메라 당근거래1

박○○

2024.05.0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