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6

완료

집합건물 관리비 사용공개 요구

안녕하세요.

 

10층 집합건물에서 아직 시행사 사장이 지분30프로 정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층의 소유주로 이루어진 관리규약단이 있지만, 시행사 사장이 거의 전권을 가지고 있어

관리비가 어떻게 사용되는지 전혀 확인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분 30프로를 가지고 있는 시행사사장이외의 수분양자가 관리비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유유유

등록일2017-11-08

조회수1,109

 

관리자

| 2017-11-08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상담자님

시행사사장이 사실상 관리인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리인은 다음의 권한과 의무를 가집니다.

제25조(관리인의 권한과 의무)
(1) 관리인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권한과 의무를 가진다.
1. 공용부분의 보존,관리 및 변경을 위한 행위
2. 관리단의 사무 집행을 위한 분담금액과 비용을 각 구분소유자에게 청구, 수령하는 행위 및 그 금원을 관리하는 행위
3. 관리단의 사업 시행과 관련하여 관리단을 대표하여 하는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행위
4. 그 밖에 규약에 정하여진 행위
(2) 관리인의 대표권은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이로써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제26조 (관리인의 보고의무 등)
1. 관리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레 따라 매년 1회 이상 구분소유자에게 그 사무에 관한
보고를 하여야 한다.
2. 이해관계인은 관리인에게 제2항에 따른 보고 자료의 열람을 청구하거나 자기 비용으로
등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3. 이 법 또는 규약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관리인의 권리의무에 관하여는 [민법]의 위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이에 따르면 상담자님께서는 법26조 제1항과 제2항에 근거하여 관리비 및 사무에 대한 보고와
그 자료의 열람을 청구하실 수 있을 듯 합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전화문의 부탁드립니다. 방문상담 예약은 전화로 가능합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664소년보호

완료

보호처분 불복 1

김말이

2018.01.29850
663소년보호

완료

단톡방에서 험담한것도 학교폭력인가요?1

김지영

2018.01.291,546
662소년보호

완료

학폭위에서 강제전학조치를 받았습니다1

이태백

2018.01.291,343
661기타

완료

기소유예처분 받으면 어떤 불이익?1

배현정

2018.01.292,709
660기타

완료

기소유예 처분이 나왔는데요1

최정윤

2018.01.29725
659기타

완료

어린이집 운영정지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1

김가영

2018.01.29891
658헌법소송

대기

여쭈어볼게 있어요

김성문

2018.01.29669
657이혼상속

완료

이혼을 하고 싶습니다 가능한지 좀.. 1

신신신

2018.01.24835
656소년보호

완료

소년분류심사원 1

이이이

2018.01.241,053
655헌법소송

대기

질문있습니다.

이○○

2018.01.2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