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6

완료

집합건물 관리비 사용공개 요구

안녕하세요.

 

10층 집합건물에서 아직 시행사 사장이 지분30프로 정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층의 소유주로 이루어진 관리규약단이 있지만, 시행사 사장이 거의 전권을 가지고 있어

관리비가 어떻게 사용되는지 전혀 확인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분 30프로를 가지고 있는 시행사사장이외의 수분양자가 관리비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유유유

등록일2017-11-08

조회수1,111

 

관리자

| 2017-11-08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상담자님

시행사사장이 사실상 관리인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리인은 다음의 권한과 의무를 가집니다.

제25조(관리인의 권한과 의무)
(1) 관리인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권한과 의무를 가진다.
1. 공용부분의 보존,관리 및 변경을 위한 행위
2. 관리단의 사무 집행을 위한 분담금액과 비용을 각 구분소유자에게 청구, 수령하는 행위 및 그 금원을 관리하는 행위
3. 관리단의 사업 시행과 관련하여 관리단을 대표하여 하는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행위
4. 그 밖에 규약에 정하여진 행위
(2) 관리인의 대표권은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이로써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제26조 (관리인의 보고의무 등)
1. 관리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레 따라 매년 1회 이상 구분소유자에게 그 사무에 관한
보고를 하여야 한다.
2. 이해관계인은 관리인에게 제2항에 따른 보고 자료의 열람을 청구하거나 자기 비용으로
등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3. 이 법 또는 규약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관리인의 권리의무에 관하여는 [민법]의 위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이에 따르면 상담자님께서는 법26조 제1항과 제2항에 근거하여 관리비 및 사무에 대한 보고와
그 자료의 열람을 청구하실 수 있을 듯 합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전화문의 부탁드립니다. 방문상담 예약은 전화로 가능합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824기타

완료

성희롱은 어떤 경우 처벌이 가능한가요??1

홍땡구

2018.05.111,702
823소년보호

완료

억울한 아동학대 교사 누명...어떡해야 하나요?1

심땡땡

2018.05.111,768
822소년보호

완료

아동학대 사건, 심리조사요1

구땡땡

2018.05.112,373
821

완료

분양 도중에 해지1

문땡땡

2018.05.11994
820선거소송

완료

선거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1

문땡땡

2018.05.101,492
819헌법소송

완료

헌법소원을 할 수 있는 사람?1

조땡땡

2018.05.101,238
818선거소송

완료

선거운동 네커티브 전략....1

이땡구

2018.05.101,877
817선거소송

완료

선관위의 조사1

임땡구

2018.05.101,594
816기타

완료

방통위의 과징금?1

심수박

2018.05.10758
815

완료

아파트 분양 계약 해지 관련 문의1

김○○

2018.05.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