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5

헌법소송

분류6

완료

정식재판 헌법소원 동시에 가능한가요?

정식재판 헌법소원 동시에 가능한가요?

 

약식명령 이후 이거에 불복하려면

헌법소원 이후 정식재판 청구나 정식재판 이후 헌법소원 가능한가요??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민민민

등록일2017-11-07

조회수1,013

 

관리자

| 2017-11-07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상담자님

약식명령을 받았다면, 이에 대하여 불복하는 방법은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것입니다.

재판에 대하여는 헌법소원이 불가능합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은 일대일 상담을 통해 적절한 해결책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방문상담예약은 전화로 가능합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1884행정ㆍ징계

완료

교원소청 각하 행정 소송1

한○○

2024.08.3012
1883헌법소송

완료

미국취업비자 발급건으로 기소유예처분받은거 헌법소원을 제기하려고 하는데요 1

윤○○

2024.08.307
1882아동학대

완료

아동학대로 신고당한 엄마입니다1

재○○

2024.08.298
1881헌법소송

완료

술마시고 과실치사1

신동현

2024.08.25954
1880계약 · 민사

완료

상담 1

이○○

2024.08.236
1879형사

완료

아버지를 대신에 형사고소 하려 합니다.1

박○○

2024.08.229
1878형사

완료

미국 시민권자 무고죄 고소1

안○○

2024.08.229
1877계약 · 민사

완료

지식산업센터 관련 소송 1

한○○

2024.08.204
1876형사

완료

카찰죄 사건화 전 문의1

익○○

2024.08.063
1875기타

완료

집합건물 위탁관리계약1

이○○

2024.08.0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