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5

기타

분류6

완료

공무원 징계 관련

임용 이전의 행위(명예훼손)가 문제가 되어 임용 후에 벌금을 물게 될 경우

이에 대해서도 징계위원회에 회부될 수 있나요????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서서서

등록일2017-11-06

조회수786

 

관리자

| 2017-11-06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상담자님

원직적으로 임용 이전의 행위로는 임용결격이 되는

사유가 아니라면 임용 후에 징계 등의 사유로 삼을 수 없습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전화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방문상담예약 또한 전화로 가능합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800소년보호

완료

학교폭력..성폭력의 경우1

리땡땡

2018.05.031,521
799헌법소송

완료

헌법소원 신청1

라땡구

2018.05.031,208
798기타

완료

어린이집 영업정지 관련 질문 드립니다.1

박혁거세

2018.05.031,759
797선거소송

완료

선거 관련 언론 조작 처벌1

함땡구

2018.05.022,363
796소년보호

완료

학폭위 징계.. 변호사가 필요할까요...1

강소영

2018.05.022,303
795기타

완료

교원공무원의 직위해제1

라미란

2018.05.021,752
794선거소송

완료

선거비용의 제한1

이땡구

2018.05.022,005
793기타

대기

학교폭력 (집단따돌림)

정○○

2018.04.283
792기타

완료

선도위원회에 회부 되면 생기부에 남나요1

지현진

2018.04.2710,945
791

완료

계약금 일부 지급한 상태에서 분양계약해지 1

구아바

2018.04.262,0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