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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공무원 징계 관련

임용 이전의 행위(명예훼손)가 문제가 되어 임용 후에 벌금을 물게 될 경우

이에 대해서도 징계위원회에 회부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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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서서서

등록일2017-11-06

조회수791

 

관리자

| 2017-11-06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상담자님

원직적으로 임용 이전의 행위로는 임용결격이 되는

사유가 아니라면 임용 후에 징계 등의 사유로 삼을 수 없습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전화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방문상담예약 또한 전화로 가능합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940헌법소송

완료

위헌법률심판 신청 가능 여부1

기땡땡

2018.06.281,024
939기타

완료

부당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을 경우1

홍땡땡

2018.06.28734
938기타

완료

학교폭력 방관했을 경우1

김땡땡

2018.06.281,445
937소년보호

완료

소년보호처분입니다.1

고광문

2018.06.271,568
936기타

완료

선도위원회 조치가 부적절할 경우1

나땡땡

2018.06.271,708
935행정ㆍ징계

완료

어린이집의 행정처분 사유1

민땡땡

2018.06.271,327
934헌법소송

완료

위헌법률심판 신청 후 해당 사건1

이땡땡

2018.06.27796
933헌법소송

완료

선도위원회 징계1

강땡떙

2018.06.271,160
932기타

완료

아동학대 1

마땡땡

2018.06.261,321
931기타

완료

중학생의 자발적인 성행위1

박땡땡

2018.06.261,2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