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5

소년보호

분류6

완료

학교폭력고소

제 동생이 지금 학교에서 학교폭력을 당하고 있는데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동생은 초등학교 5학년이고 가해자들도 5학년입니다.

5학년 인데 소년원을 보낼 수 는 없겠죠??

동생이 학교폭력으로 인하여 고통스러워 합니다. 가해자들은 고소하려고 하는데

정신적 피해, 신체적 피해 말고 다른 사항도 있을까요?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안안안

등록일2017-11-06

조회수1,017

 

관리자

| 2017-11-06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상담자님

학교에서 폭행을 당하였을 경우 학교폭력에 해당합니다.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 신고를 하시는 방법이 있고, 자치위원회에 학교폭력 정도에 따라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 수사기관에 신고하실 수도 있습니다. 다만 가해자가 만 14세일 경우
촉법소년이기에 가해정도에 따라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되어 소년보호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1개원 이내의 소년원 송치 및 단기 소년원 송치는 만10세 이상일 경우 처분을 받을 수 있고,
장기 소년원 송치는 만 12세 이상일 경우에 처분할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일대일 상담을 통해 적절한 해결책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방문상담예약은 전화를 통해 가능합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895헌법소송

완료

기소유예 처분으로 받는 불이익1

강땡땡

2018.06.152,975
894헌법소송

완료

헌법소원과 위헌법률심판의 차이1

소땡땡

2018.06.1512,446
893기타

완료

아동학대 관련 보호처분 관련 질문1

심땡땡

2018.06.143,277
892헌법소송

완료

헌법소원 신청시 준비할 것1

윤땡땡

2018.06.142,868
891기타

완료

학부모가 아동학대로 신고하겠다고 협박1

우땡땡

2018.06.143,294
890헌법소송

완료

헌법소원 청구할 수 있는 자격?1

나땡땡

2018.06.142,670
889선거소송

완료

선거관리위원회의 처분1

이땡땡

2018.06.143,208
888소년보호

대기

학교폭력

김○○

2018.06.132
887선거소송

대기

선거법 전문변호사 소개 부탁드립니다

맹○○

2018.06.124
886선거소송

완료

공무원 SNS 활동으로 선거법위반 처벌?1

홍땡땡

2018.06.123,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