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5

기타

분류6

완료

공립 교사가 벌금형 이나 집행유예선고

저는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공립교사 입니다.

공립교사가 벌금형이나 집행유예 선고를 받게 되면 바로 파면처리가 되는 건가요?

어느 정도의 처벌을 받아야 파면처리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장장장

등록일2017-11-06

조회수1,730

 

관리자

| 2017-11-06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상담자님

형사상 벌금형이든 집행유예가 나오게되면, 죄를 지었다는 사실이 확정되게 됩니다.
죄를 지었다는 사실이 확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징계위원회가 열리게 됩니다.
징계위원회에서 징계가 의결될 것입니다.
공무원 징계령과 행동강령 각 별표 기준에 따라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사안입니다.

적극적으로 방어하시고, 징계위원회에 확인서를 내셔야 하는 시점부터 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일대일 상담을 통해 적절한 해결책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방문상담예약은 전화로 가능합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1555소년보호

완료

청소년 절도 상담부탁드립니다.1

정○○

2021.03.022
1554헌법소송

완료

기소유예 철회1

이○○

2021.03.022
1553행정ㆍ징계

완료

영업정지 행정소송 문의1

박○○

2021.03.022
1552기타

완료

성범죄... 강제추행.. 1

박○○

2021.03.023
1551행정ㆍ징계

완료

어린이집 행정처분 1

이○○

2021.03.023
1550헌법소송

완료

아청법 기소유예기록 삭제 1

김○○

2021.03.023
1549소년보호

완료

미성년자 사기죄 처벌 1

박○○

2021.02.263
1548기타

완료

사실적시명예훼손 1

권○○

2021.02.263
1547기타

완료

성범죄 상담 1

이○○

2021.02.264
1546행정ㆍ징계

완료

음주운전단속에 걸려서 면허취소되었는데요 1

이○○

2021.02.2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