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5

헌법소송

분류6

완료

헌법소원에 대해서

헌법소원 위헌되면 다시 헌법소원 신청할 수 있나요??

그러니깐 합헌 안되면 합헌 될때까지 계속 헌법소원 신청 가능할까요??

그리고 도 헌법소원 시청하러 갔는데 누가 이미 저랑 똑같은 헌법소원하고

갔다면 그 사람이 신청한 거랑 상관없이 저도 또 신청가능한가요??

아니면 누가 신청했으니 신청 할 필요없는 건가요??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박박박

등록일2017-11-03

조회수631

 

관리자

| 2017-11-03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상담자님

헌법소원이 각하될 시에도 다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계속 헌법소원심판청구가 가능합니다.

타인의 헌법소원심판청구와 상관없이 신청 가능합니다.

타인이 신청했다하더라도 이해관계의 권리침해여부와 정도, 법리적인 사안이 개별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타인 신청여부와 상관없이 본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는 것이 권리보호에 좋습니다.

헌법소원은 변호사강제주의로 법에 명시되어 있어 변호인을 선이해야 합니다.
사안에 따라서 결정이 나로기까지 걸리는 시간도 다릅니다.

보다 자세한 일대일 상담을 통해 적절한 해결책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방문상담예약은 전화를통해 가능합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864헌법소송

완료

헌법소원 신청 조건1

이땡땡

2018.06.053,341
863소년보호

완료

소년보호사건 처리과정1

소때땡

2018.06.053,173
862소년보호

완료

소년재판의 대상1

추땡땡

2018.06.052,263
861헌법소송

완료

유죄 판결후 위헌 결정 났을 경우?1

유땡땡

2018.06.052,842
860소년보호

완료

학교폭력위원회_이의신청문의 1

김○○

2018.05.292
859소년보호

완료

학교폭력위원회처벌또는결론 문의입니다.1

서○○

2018.05.255
858기타

완료

교원공무원 징계1

백땡땡

2018.05.252,542
857헌법소송

완료

헌법소원 청구 변호사 선임1

김땡땡

2018.05.252,941
856헌법소송

완료

기소유예 불복 신청 기간?1

이땡땡

2018.05.253,999
855선거소송

완료

특정 후보에 대한 소문 블로그 게시1

배땡땡

2018.05.242,6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