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5

소년보호

분류6

완료

학폭위처분 불복 행정심판 청구

학폭위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려고 합니다.

학폭위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 청구는 누구든지 가능한 건가요??

가해자든 피해자든 학폭위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인지, 다른 충족해야하는 조건들이 있는지 알려주세요.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노노노

등록일2017-11-03

조회수1,733

 

관리자

| 2017-11-03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상담자님

학폭위 처분 결정에 대한 행정심판 청구는 피해학생 가해학생 모두 청구가능합니다.
단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모두 신청할 수 있는 재심은 7일 이내로 기간이 정해져 있으며
가해학생만 재심없이 바로 청구할 수 있는 행정심판은 60일 이내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학폭위 처분결정에 대한 행정심판청구가 가능한 자로는
-국립 또는 공립학교에 재학 중인 학교폭력 가해자
- 피해학생의 학폭위 재심 결과에 불복하는 학교폭력 피해자 또는 가해자
- 가해학생의 학폭위 재심 결과에 불복하는 학교폭력 가해자
입니다.

주의해야할 점은, 사립학교는 국가행정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사립학교에 재학중인
학교폭력 가해학생은 행점심판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또한 학교폭력 피해자의 경우는 직접적인 처분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학교폭력 피해자는 우선적으로 재심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재심의 결과에 대해 수긍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해서 행정심판 청구가 가능합니다.

보다 자세한 일대한 상담을 원하시면 전화를 통해 방문상담예약가능합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815

완료

아파트 분양 계약 해지 관련 문의1

김○○

2018.05.104
814소년보호

완료

중3 남학생 엄마입니다 아이가 성추행으로 학폭위 열리는데요1

홍○○

2018.05.104
813헌법소송

완료

집행유예문의1

박○○

2018.05.106
812기타

완료

무혐의 결과1

답○○

2018.05.097
811기타

완료

음주운전으로 인한 운전면허취소처분1

박사랑

2018.05.091,615
810선거소송

완료

선관위의 정체?!1

임모씨

2018.05.092,174
809헌법소송

완료

헌법소원..외국인1

KennethWIlson

2018.05.091,462
808선거소송

완료

해외에서 선거법 위반시1

고땡땡

2018.05.092,432
807선거소송

완료

선거와 관련된 범죄??1

송땡구

2018.05.092,698
806헌법소송

완료

헌법소원 청구 후 절차1

심청이

2018.05.081,9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