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6

완료

상가임대차 계약관련문의

현제 가게를 3년째 운영 중이구요, 현재 2년째 계약중입니다.

그런데 지금건물주인이 사정이 생겨서 저보고 3월까지 계약 다채우고

나가야 된다고 합니다. 그뒤에 새건물주인이와서 상가를 다 허물고 원룸건물을

올린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여기 권리금주고 들어왔던거랑 인테리어 돈 들어간거랑은

따로 못받는 건가요???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김김김

등록일2017-11-02

조회수1,024

 

관리자

| 2017-11-02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상담자님

상담자님의 상가임대차가 상가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이라면
아래와 같은 권릴르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상가가 위치한 지역에 따라 보증금액이 일정한도 범위내인 경우를 전제로 하여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으니 그것부터 우선 파악하여야 할 것입니다.
적용을 받는 상가임대차라면 계약만료전에 계약을 연장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 등이
있습니다.

제10조(계약갱신 요구 등)1.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가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 임차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
- 서로 합의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항 경우
-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한 경우
- 임차인이 임차한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
- 임차한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어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 임대임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하여 목적 건물의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경우
가,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공사시기 및 소요기간 등을 포함한 철거 또는 재건축 계획을 임차인에게 구체적으로 고지하고 그 계획에 따르는 경우
나, 건물이 노후.훼손 또는 일부 멸실되는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
다, 다른 법령에 따라 철거 또는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경우
- 그 밖에 임차인이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최초의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기간이 5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만 행사할 수 있다.

위의 자료를 바탕으로 법률전문가와의 면담을 통해 구체적으로 상가임대차보호법상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먼저 확인하여 보시길 바랍니다.
일대일 상담 예약은 전화로 가능합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315헌법소송

완료

기소유예 처분에 관한 헌법소원 문의1

장기명

2017.08.211,330
314계약 · 민사

완료

집행유예 사회봉사 개시교육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1

변명서

2017.08.183,838
313기타

완료

공기업 직원 겸업금지 1

아무개

2017.08.182,396
312기타

완료

기소유예 5년 지난 조회건은 경찰에서 삭제 않해주나요?1

성수길

2017.08.1625,471
311소년보호

완료

소년원 질문1

장명수

2017.08.161,013
310아동학대

완료

성범죄자 집행유예1

최성천

2017.08.161,828
309아동학대

완료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어요1

pm

2017.08.1210
308기타

완료

점유물이탈횡령죄 문의1

김다한

2017.08.121,317
307계약 · 민사

완료

보호관찰 신청1

백종현

2017.08.111,398
306기타

완료

학교폭력에 관해서 질문드립니다..1

김기환

2017.08.111,6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