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5

선거소송

분류6

완료

공직선거법 위반 출석요구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고발 당해서 출석요구서가 날아왔습니다.

혹시 이후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출석해서 조사받으면은 거기서 결과가 바로 나오는 건가요?

그리고 개인이 작성하지 않고 퍼온 블로그에 사진도 문제가 되나요???

참고로 선관위에 출석하라는 것이 아니라 경찰서 출석입니다.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이이이

등록일2017-11-01

조회수2,073

 

관리자

| 2017-11-01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상담자님

간단한 사건의 경우 경찰조사만으로 사실상 조사는 종료되고 검찰조사는
받지 않을수도 있으나 기소여부에 대한 최종파단은 검찰에서 상담자님에 대한
유무죄 형량에 대한 판단은 법원에서 합니다.

그리고 혐의 내용에 따라 블로그에 사진을 퍼오더라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상담을 통해 적절한 해결책과 대응책을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방문상담예약은 전화로 가능합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874계약 · 민사

대기

집하자발생

오경민

2018.06.082,479
873헌법소송

완료

폐지된 법? 위헌법률심판 청구?1

박떙떙

2018.06.082,781
872소년보호

완료

청소년 범죄. 통고제도 질문1

배땡땡

2018.06.083,021
871선거소송

완료

후보자 캠프에서 아파트 계모임에 음식물 돌리는 행위1

유땡땡

2018.06.083,611
870헌법소송

완료

위헌법률심판 결과1

우땡땡

2018.06.082,411
869선거소송

완료

선거일 후 선물 제공1

신땡땡

2018.06.083,193
868헌법소송

완료

헌법소원 신청 방식?1

방땡땡

2018.06.073,129
867선거소송

완료

기부행위 제한 처벌 사례1

김땡땡

2018.06.073,322
866기타

완료

부당한 기소유예처분...1

손땡땡

2018.06.072,339
865선거소송

완료

선거와 관련 기부행위 대상1

윤땡땡

2018.06.072,9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