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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6

완료

부당한 도시계획결정에 대한 행정소송 가능한지

제 소유의 건물이 도시계획에 따라 그 일부를 헐어야 하는 상황인데요,

이 도시계획결정은 당초의 결정이 변경된 것으로서 그 계획선에 걸린 걸물소유자들은

모두 그 결정내용에 공정성이 없다고 말합니다. 공권력에 의해 일방적으로 이루어진,

이화같은 공정성과 적정석이 의심되는 도시계획결정에 대하여는 행정소송으로써

구제받을 수 없은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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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민민민

등록일2017-10-30

조회수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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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7-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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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상담자님

어떤 행정작용이 행정처분으로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느냐 하는 것은 취소소송의 소송요건에
새당하는 매우 어려운 문제입니다. 특히 일반적인 행정행위의 개념에는 포섭하기 어려운 처분법규나
위와 같은 행정계획의 경우는 그 구체적인 부분을 심리하지 않고는 처분성을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이에관하여 판례는 "행정처분은 행정청의 공법상 행위로서 특정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률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등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관계가 있는 행위를 말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상담자님께서 토지가 수용되게 된다면 도시계획결정이나 도시계획사업실시계획인가처분에 대하여
다투어 볼 수 있을 듯 합니다.

보다 자세한 일대일 상담을 통해 적절한 해결책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방문상담예약은 전화를 통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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