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5

이혼상속

분류6

완료

이혼위자료 양육권 관련해서

이혼을 하려고 하는데 이혼위자료 청구하고 양육권을 가져오려고 합니다.

이혼위자료 청구하고 양육권을 가져오려면 어떻게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좋을까요??

이혼위자료와 양육권 두가지를 모두 제가 가져오는 것이 가능할까요..?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문문문

등록일2017-10-26

조회수1,591

 

관리자

| 2017-10-26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상담자님

위자료는 혼인을 파탄사태에 이르게 한 유책배우자로 부터 모든 정신적 고통에 대해
피해자가 배상받는 금전입니다. 위자료는 혼인취소 및 무효, 재판상 이혼의 경우에는
과실이 있는 상대방에 대하여 정신상의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혼등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입힌 정신적 고통을 위로하기 위한 금액의 산정은 재산상의
손해와 달리 반드시 이를 증거에 의하여 입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법원은 여러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직권에 의해 액수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 산정은 법원이 직권으로 결정하는 부분이지만 이혼사유, 유책정도, 재산상태 및 생활정도,
동거기간 등이 위자료 산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양육권은 이혼 하는 경우에 부부가 합의해서 결정하는 사안입니다.
만일 합의가 성립되지 않을 시에는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양육에
관한 사항을 결정합니다.

양육에 관한 사항이 결정된 후에도 자녀의 복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직권 또는 부,모,자녀 및
검사의 청구에 따라 가정법원이 양육에 관한 사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개별가정에 따라 구체적인 상황이 다르므로 이혼전문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방문상담예약은 전화로 가능합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164헌법소송

완료

문의2

임○○

2017.05.3020
163아동학대

완료

강제추행 혐의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너무 억울합니다.1

김만수

2017.05.301,225
162소년보호

완료

소년재판1

김김김

2017.05.191,054
161헌법소송

완료

기소유예처분 때문에 비자발급1

임임임

2017.05.192,007
160헌법소송

완료

기소유예 받은 것이 너무나 억울합니다 1

정정정

2017.04.251,447
159계약 · 민사

완료

보호관찰 경고장이요1

박박박

2017.04.252,436
158헌법소송

완료

기소유예기간 경과 후 학교선생님 면접시에 불이익1

신○○

2017.04.254
157계약 · 민사

완료

보호관찰소에 가서 신고해야 하는데 1

김김김

2017.04.253,144
156헌법소송

완료

집행유예, 보호관찰 받았습니다.1

새○○

2017.04.255
155헌법소송

완료

기소유예 처분 받고 나서 가중처벌1

박박박

2017.04.204,4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