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6

완료

토지보상관련문의

저의 토지가 산업단지로 편입되면서 토지 보상을 받게되었습니다.

그런데 감적가격이 생각보다 터무늬 없이 낮게 나왔습니다.

혹시 토지보상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있을까요?

토지보상에 불복가능한 경우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이이이

등록일2017-10-23

조회수634

 

관리자

| 2017-10-23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상담자님

토지보상절차는 감정평가를 통하여 보상금이 산정되며 해당 소유자에게 통보합니다.
소유자가 이의가 없을 경우 소유권 이전을 해주고 보상금을 수령하게 됩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1. 보상준비와 계획
2. 협의요청(최초 보상금 통보)
3. 수용재결(1차증액)
4. 이의재결(2차증액)
5. 행정소송 (3차증액) 입니다.

토지보상에 대해 불복가능항 사유가 존재함니다.
- 보상금이 낮은 경우
- 잔여부분 매수문제가 있는 경우
- 현황평가 요구가 있을 경우 등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상담을 원하시면 일대일 상담을 통해 해결책을 찾으시길바랍니다.
방문상담은 전화를 통해 예약가능합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1214계약 · 민사

완료

가계약 관련1

김○○

2019.08.299
1213기타

완료

건물 내 동일 업종 임차에 관련1

이○○

2019.08.286
1212기타

완료

아동학대혐의 문의드립니다1

장○○

2019.08.268
1211행정ㆍ징계

완료

교내 담배 적발1

2019.08.24159
1210헌법소송

완료

파산면책1

황○○

2019.08.198
1209계약 · 민사

완료

대여금 인데 동업이되서 투자금1

정○○

2019.08.1639
1208기타

완료

헌법소원 관련 상담 문의드립니다.1

성○○

2019.08.1621
1207소년보호

완료

취업관련 신원조회1

김○○

2019.08.1112
1206기타

완료

협박죄 고소1

채○○

2019.08.066
1205기타

완료

항소장처리기간1

이○○

2019.07.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