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5

기타

분류6

완료

취득시효 관련문의

취득시효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시골에 계시는 부모님께서는 현 거주지에서 40년 이상을 살고 계십니다. 그런데 최근에 국유재산 변상금 사전 통지서를 받아서 확인해본 결과 건축물에 국가 소유의 땅이 일부 포함된 사실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취득시효 완성을 근거로 소유권 이전소송을 하려고 하는데요. 문제는 안터넷 민원사이트 조회 결과, 현 건물이 등기는 물론 건축물 대장에도 기록이 없는 상태입니다.

이와 같이 둥기와 건축물 대장 기록이 없는 경우에도 소유권 이전 소송 진행이 가능한건가요??

부모님 주소지는 해당 주소지로 40년간 변경은 없는 상태입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고고고

등록일2017-10-18

조회수1,111

 

관리자

| 2017-10-18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상담자님

무허가 건물의 경우에도 소유권을 인정받아서 승소하실 수 있습니다.

소유권 보존등기 절차를 진행한 후, 변상금 처분을 다투셔야 할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은 일대일 상담을 통해 해결책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방문상담예약은 전화로 가능합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264헌법소송

완료

범죄경력조회서 기소유예1

이경

2017.07.1311,828
263기타

완료

집행유예 기간 중 음주운전 실형을 받았습니다1

조용기

2017.07.131,501
262아동학대

완료

아청법관련해서 질문드려도 되나요1

전사독

2017.07.121,806
261기타

완료

신상정보등록에 대해서 자세히 부탁합니다1

장박이

2017.07.121,115
260기타

완료

집행유예중 상해 실형가능성1

박소영

2017.07.111,183
259계약 · 민사

완료

보호관찰 개시일1

이보람

2017.07.111,488
258기타

완료

학교폭력 협박1

김주무

2017.07.101,213
257헌법소송

완료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심판청구1

양○○

2017.07.099
256행정ㆍ징계

완료

부당해고 구제1

나좀바

2017.07.071,491
255소년보호

완료

보호관찰중 소년부송치1

김관대

2017.07.071,3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