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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시효 관련문의

취득시효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시골에 계시는 부모님께서는 현 거주지에서 40년 이상을 살고 계십니다. 그런데 최근에 국유재산 변상금 사전 통지서를 받아서 확인해본 결과 건축물에 국가 소유의 땅이 일부 포함된 사실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취득시효 완성을 근거로 소유권 이전소송을 하려고 하는데요. 문제는 안터넷 민원사이트 조회 결과, 현 건물이 등기는 물론 건축물 대장에도 기록이 없는 상태입니다.

이와 같이 둥기와 건축물 대장 기록이 없는 경우에도 소유권 이전 소송 진행이 가능한건가요??

부모님 주소지는 해당 주소지로 40년간 변경은 없는 상태입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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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고고고

등록일2017-10-18

조회수1,109

 

관리자

| 2017-10-18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상담자님

무허가 건물의 경우에도 소유권을 인정받아서 승소하실 수 있습니다.

소유권 보존등기 절차를 진행한 후, 변상금 처분을 다투셔야 할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은 일대일 상담을 통해 해결책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방문상담예약은 전화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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