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5

소년보호

분류6

완료

보호관찰소 미출석

보호관찰4개월동안 안나갔습니다. 그래서 미출석으로 구치소 미결수로 입건 20~40일 동안 지내면서 재판을 기다려야 한다고 합니다. 미결수로 나올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아니면 기결수로 넘어가서 더 살게 될까요?

답답해서 문의 드립니다. 도움주세요.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강강강

등록일2017-10-13

조회수1,151

 

관리자

| 2017-10-13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상담자님

보호관찰 미출석은 정당한 사유없이 보호관찰에 불응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보호관팔 위반 시에는 적극적이고 엄격한 제재조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보호관찰을 성실히 이행하고
위반시에는 변호인과 함께 중한 보호처분으로의 변경, 실형을 살게되는 것에 대해 결정하는 재판이 내려질 때 법률적으로 유효한 자료 준비 및 변론을 통해 준비해야 합니다.

자세한 상담은 일대일 상담을 통해 해결책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방문상담예약은 전화로 가능합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1244행정ㆍ징계

완료

학교 내 음주1

김○○

2019.12.277
1243이혼상속

완료

법인임대사업자로 되어있는 남편건물1

노○○

2019.12.249
1242기타

완료

프랜차이즈 - 업종 변경1

김○○

2019.12.227
1241기타

완료

프랜차이즈 1

김○○

2019.12.2210
1240소년보호

완료

소년원송치9호1

이○○

2019.12.177
1239소년보호

완료

영등포경찰서조사 후 소년보호사건 송치될거라는데...0

박○○

2019.12.163
1238이혼상속

완료

지급보험금 등과 관련한 한정승인시 상속재산 포함여부 문의0

손○○

2019.12.1515
1237선거소송

완료

고등학교 선고위원회 관련1

ㅇ○○

2019.12.1117
1236헌법소송

완료

선생님이 선도위원회 추진1

손○○

2019.12.099
1235계약 · 민사

완료

수강명령 날짜변경되나요1

익○○

2019.12.07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