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5

소년보호

분류6

완료

보호관찰소 미출석

보호관찰4개월동안 안나갔습니다. 그래서 미출석으로 구치소 미결수로 입건 20~40일 동안 지내면서 재판을 기다려야 한다고 합니다. 미결수로 나올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아니면 기결수로 넘어가서 더 살게 될까요?

답답해서 문의 드립니다. 도움주세요.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강강강

등록일2017-10-13

조회수1,151

 

관리자

| 2017-10-13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상담자님

보호관찰 미출석은 정당한 사유없이 보호관찰에 불응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보호관팔 위반 시에는 적극적이고 엄격한 제재조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보호관찰을 성실히 이행하고
위반시에는 변호인과 함께 중한 보호처분으로의 변경, 실형을 살게되는 것에 대해 결정하는 재판이 내려질 때 법률적으로 유효한 자료 준비 및 변론을 통해 준비해야 합니다.

자세한 상담은 일대일 상담을 통해 해결책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방문상담예약은 전화로 가능합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744헌법소송

완료

헌법소원 청구 변호사 선임1

이이잉

2018.03.091,568
743

완료

분양계약 해지 왜 어렵나요1

강마루

2018.03.07704
742소년보호

완료

학교폭력 가해학생들이 거짓말을 해요1

송해교

2018.03.071,745
741소년보호

완료

학교폭력 피해잔데요(재심 관련 문의)1

조조조

2018.03.071,619
740소년보호

완료

10호처분후 항고1

공○○

2018.03.065
739소년보호

완료

학폭문제1

김○○

2018.03.013
738소년보호

완료

학교폭력처분 불복 재심1

박수쳐

2018.02.281,141
737소년보호

완료

학교폭력 기록 없어지는거요1

노래방

2018.02.281,948
736헌법소송

완료

위헌결정난 것도 다시 헌법소원할수 있어요?1

이주일

2018.02.28903
735헌법소송

완료

기소유예 헌법소원 기간 지났으면요1

문희준

2018.02.282,0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