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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중 재범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 고의로 범행하여 실형을 선고 받으면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본형과 집행유예가 합산되어 징역형을 산다고 들었습니다. 만약 과실로 범행을 저질러 실형을 선고 받으면 고의성이 없기 때문에 집행유예가 실효 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어떻게 판결이 내려지는 것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판결물에 고의, 과실이 명시 되는지도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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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이이이

등록일2017-10-11

조회수1,364

 

관리자

| 2017-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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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상담자님

고의 과실여부는 판결문에 내용이 기재되어 있을 것입니다.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후 집행유예를 취소하는 경우는 두가지입니다.

1. 집행유예 결격사유가 있었음에도 집행유예를 선고한 경우
집행유예 판결 확정 후 집행유예 결격사유가 발견되면 검찰은 집행유예 취소를 청구합니다. 법원은 반드시 집행유예를 취소해야 합니다. 집행유예 결격사유는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로부터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까지의 기간에 죄를 범했을 경우입니다.

2. 보호관찰 등 준수사항 위반
집행유예 선고 시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 준수사항을 위반하고 위반의 정도가 무거울 경우에는 집해유예가 취소됩니다. 보호관찰소장의 신청에 의해 검찰은 집행유예 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준수사항 위반정도에 대해 심리한 후 집행유예 취소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법원에 판단결정에 따라 다르므로 필수적으로 취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위반의 정도가 중대할 때에는 위반하게 된 경위와 개선가능성, 생업 종사의정도 등 재범 가능성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고 자료와 의견서를 통해 입증해야 합니다.

자세한 상담은 일대일 상담을 통해 해결책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방문상담예약은 전화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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